'공소시효', 현행법 허를 찌른 의견 제시로 막내려

이경호 기자  |  2015.04.23 08:53
/사진=KBS 2TV '공소시효' 방송화면


KBS 2TV '공소시효'가 치밀한 분석과 현행법의 허를 찌르는 의견을 제시하며 막을 내렸다.

지난 22일 방송된 '공소시효'(2부작) 마지막 회에서는 '강진 여야 연쇄 실종사건'을 다뤘다.

'강진 여아 연쇄 실종사건'은 2000년과 2001년에 강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두 명의 여자 초등학생 실종사건이다. 두 아이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또래 아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을 얻지 못하기에 초기수사부터 난항을 겪었다.

'공소시효'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결정적인 단서라고 판단됐던 제보를 조사하고, 아동성추행 전적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적이 있는 한 남자를 조명했으며 미궁에 빠진 사건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독려했다.

또한 '공소시효'는 실종사건의 기산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종사건이 유괴, 약취 등의 범죄사건이 되면 법의 적용시점은 아이가 상해를 입었거나 살해를 당한 시간부터라는 것이 공소시효의 허점이라고 했다. 설령 아이를 찾았다 할지라도 오래 전 아이가 피해를 입은 후라면 수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라는 점에 많은 이들이 의아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특히 수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울부짖는 실종된 김하은양 아버지의 인터뷰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되기도 했다.

이에 MC 장현성도 "이해를 할 수도 용서를 할 수도 없다. 너무 불합리 하지 않냐"고 분개하며 전문가들과 해결점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소시효' 방송 후 시청자들은 "공소시효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 빨리 실종된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송 보는 내내 너무 화가 났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범죄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가 얼마 남지 않은 강력 미제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는 범죄전문 시사 프로그램이다.

지난 15일 방송된 '공소시효'는 1회('강진 여아 연쇄 실종사건' 편)에 이어 공소시효로 인해 강력 범죄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한편 '공소시효'는 지난해 4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2003년 11월 발생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을 다뤄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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