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이센스, 첫 공판..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미화 기자  |  2015.05.14 12:06
래퍼 이센스 / 사진=스타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긴급 체포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센스와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심우용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 기소된 이센스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센스와 ,그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료 가수 A씨가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이센스는 초췌한 모습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재판장과 검사의 말을 들으며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이센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자택과 홍대 인근 길거리 등지에서 대마를 흡연했다고 말했다. 또 그의 동료인 A씨 역시 이센스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센스의 모발과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대마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것, 자택에서 대마 관련 물품 등이 나온 것, 대마 구입 후 계좌 이체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센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이센스 변호인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센스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6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이센스를 긴급 체포해 구속 수사를 벌였다.

법원은 대마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센스에 대해 앞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 이센스는 구속 기소돼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센스가 대마초 흡연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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