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재확인'.."유승준 입국금지해제·국적회복? 가능성 100% 無"

윤성열 기자  |  2015.05.19 10:44
유승준 / 사진=스타뉴스


병무청이 13년 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국적 회복과 입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19일 스타뉴스에 "입국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며 "일부에서 왜 자꾸 이번 사건에 대해 왜곡되게 해석해서 국민을 혼란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말을 인용해 "입국금지령은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검토한다"며 "유승준의 경우는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명백한 오보다. 통상적인 경우를 물어 대답했는데 유승준과 결부돼 나갔다고 하더라. 황당해했다. 중대한 사안이라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직접 해명을 할 것이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병무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안은 법률적으로 따져야지 감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법상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전혀 논의할 가치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등으로 당대 톱가수로 군림했었다. 당시 그는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두고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또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유승준은 19일 인터넷 홍콩 현지 생중계를 통해 13년 만에 병역 기피 의혹 관련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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