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창렬 "'창렬하다'로 이미지훼손..이중계약 사실무근"(인터뷰)

문완식 기자  |  2015.05.20 07:37
가수 김창렬 /사진=스타뉴스


DJ DOC 김창렬이 식품광고 이중계약(사기)으로 피소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은 20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식품으로 이미지훼손을 당한 것은 나다"며 "이중계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최근 H푸드는 김창렬을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기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H식품은 김창렬을 모델로 S편의점에 족발 등 식품을 납품해왔다.

이에 앞서 김창렬은 이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이 회사가 만든 식품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식품은 인터넷 등에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화제'를 모았다.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이후 가격 대비 적은 량의 식품을 네티즌이 부정적으로 일컫는데 쓰이고 있다.

김창렬은 "인터넷상에 '창렬스럽다'는 용어가 쓰이기에 확인하니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며 "그래서 H푸드 대표에게 음식량을 조정하든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다. H푸드 대표는 김창렬 이름으로 돼있으니 김창렬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창렬은 2009년부터 이 식품의 모델을 해왔다고 했다. 그는 "당초 계약에는 음식물이 나오면 기획서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기획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창렬은 "이후에 SBS 고발프로그램에서 편의점 음식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식품이 세균이 나와 걸린 거다.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로 가뜩이나 이미지훼손을 겪고 있는데 세균까지 나오니 내 이름이 걸린 나는 어땠겠나.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더니 날 이중계약으로 고소했다"고 분개해 했다.

김창렬은 "내가 명예훼손소송을 하니 날 이중계약이라는 이해할 수는 없는 이유로 고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다. 과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잘못을 꼭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렬은 식품업체의 고소건과 관련 피고소인 자격으로 지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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