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항로변경 무죄

전상준 기자  |  2015.05.22 11:1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는 결과다.

논란이 일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1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심 결과 이럴 줄 알았다" "조현아 항소심 결과 처참하다" "조현아 항소심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사는구나" "조현아 항소심 결과? 돈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대한민국" "조현아 항소심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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