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내정자, '병역 면제' 사유.. '만성 담마진'이란?

김우종 기자  |  2015.05.22 14:27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도 전관예우 논란은 물론 병역 면제 판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머니투데이와 뉴스1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1980년 징병검사 당시,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담마진이란 가려움을 수반하는 진피 상층의 국한성 부종인데, 쉽게 말해 두드러기를 말한다.

황 후보자는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듬해 1차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0년 간 담마진을 이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365만명 중 불과 4명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병역 이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박근혜 정부 3년차의 개혁 과제 추진과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며 협조를 주문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의지가 그렇게 없는지,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황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으로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 인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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