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뎁, 반려견 밀반입 혐의로 10년 형 선고받아

김소연 기자  |  2015.05.27 09:47
조니 뎁/AFPBBNews=뉴스1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옥살이 위기에 놓였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6일(현지시간) 조데 뎁이 호주 방역 당국에 반려견을 밀반입 하려다 걸려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징역을 피하기 위해선 34만 달러(한화 약 3억70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니 뎁은 2마리의 반려견 요크셔테리어 견종의 부와 피스톨을 호주에 데려오려 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깐깐하기로 유명한 방역을 실시하는 국가다. 때문에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때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조니 뎁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조니 뎁은 비행기에 몰래 부와 피스톨을 싣고 들어오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니 뎁은 위법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부와 피스톨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 밖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조니 뎁은 '캐리비안의 해적5:죽은 자는 말이 없다'(이하 '캐리비안의 해적5') 촬영을 위해 호주를 찾았다. 앞서 조니 뎁의 부상으로 촬영이 중단됐던 '캐미비안의 해적5'이다. 조니 뎁이 또 다시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촬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캐리비안의 해적5'는 2017년 7월 7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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