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前 부인 "현재 부산 거주 중"..이유엔 '묵묵부답'

김소연 기자  |  2015.05.28 16:40
류시원/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조 모씨의 위증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거주지를 부산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28일 류시원의 전 아내 조 씨의 위증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조 씨는 "부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씨는 "다음 선고 시간을 오전으로 해도 되냐"는 재판부의 말에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과 이혼 소송을 벌이면서도 서울에서 지내왔다. 때문에 조 씨가 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마주한 조 씨는 "왜 거주지를 부산으로 옮겼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앞서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조 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월 12일 진행된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 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씨는 선고 당일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여기에 검찰까지 항소하면서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혼 뿐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됐다. 류시원과 조 씨는 1월 31일 이혼했지만, 지루한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7월 2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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