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12년만에 이름 되찾았다..상표권 소송 마무리

준미디어→신컴엔터테인먼트 '신화' 상표권 양도 합의

윤성열 기자  |  2015.05.29 12:06
신화 /사진제공=신컴엔터테인먼트


국내 대표 아이돌 그룹 '신화'(김동완 이민우 에릭 앤디 전진 신혜성)가 12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최근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팀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아무런 제재 없이 '신화'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화 소속사 신컴엔터테인먼트(구 신화컴퍼니)와 상표권을 가진 준미디어(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 참석해 상표권 양도 합의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0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신컴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차 조정기일을 갖고 상표권을 돌려받는데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신화'의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화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무렵 신화와의 전속계약 만료 이후 신화가 새로 둥지를 튼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이를 준미디어에 위탁했고 이듬해에는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넘겼다.

준미디어가 갖고 있는 신화의 상표권 범위는 국내에서 신화란 상표를 사용해 출시되는 음반 과 음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신화는 굿이엠지를 떠나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려 독립했고 준미디어와의 사 이에 지난 2011년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상표권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 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의 일부를 돌려 달라"며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준미디어 측은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2013 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내 놓아라"며 맞소송을 냈다.

신화 11집 재킷(위)과 12집 재킷 / 사진제공=신컴엔터테인먼트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각각의 수익을 정산해 돌려줘라"고 판결하면서도 "상표권은 준미디어 측에 있어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준미디어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이 신화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명을 신화컴퍼니에 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정규 11집부터 앨범 재킷에 '신화'란 상표는 명시하지 않은 채 로고만을 사용해왔다.

신화가 사실상 상표권을 보유하게 된 것은 지난 1998년 데뷔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팬들에 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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