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29)씨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접근할 길이 없다며 비방·협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290차례나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도사인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했고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허위사실과 협박성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