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소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法 "소란행위 중하지 않아"(종합)

법원 "피해 승무원 처벌 원치 않아..초범인 점 참작"

인천=윤성열 기자  |  2015.06.11 14:12
바비킴 /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기내 소동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바비킴(42·김도균)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11일 오후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즈니스 석을 예약했으나 항공사 측의 실수로 불만을 가진 것이 음주의 영향을 미쳤고, 일부 승무원이 감지하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소란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추행당한 승무원이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공판에 출석한 바비킴은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에서 바비킴에게 항공보안법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좌석 승급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좌석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아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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