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사진 '무단도용' 성형외과 상대로 일부승소

"인격권 침해"..2500만원 배상판결

김미화 기자  |  2015.06.24 08:06
배우 김선아 /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9부는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통해 김선아의 사인과 사진을 올리며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고 홍보했다.

김선아는 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원고가 이 성형외과를 직접 추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 원고의 성명과 초상이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여자 연예인은 성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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