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朴 대통령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재환 기자  |  2015.06.28 15:28
조국 교수. /사진=뉴스1



조국(5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국 교수는 28일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탄핵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 정당 이름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인가"라며 공직선거법 9조 제1항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조국 교수. /사진=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다"고 국민의 '심판대상'이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조국 교수가 자신의 SNS에 함께 게재한 공직선거법 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의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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