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총재 "전창진, 사법처리 상관없이 30일 감독자격 심의"

KBL센터=김지현 기자  |  2015.06.29 16:19
김영기 총재. /사진=OSEN



"전창진 감독,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심의하겠다"

프로농구연맹(KBL) 김영기(79) 총재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KBL 센터 5층서 프로농구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기자 회견에서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전창진 감독과 관련한 KBL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영기 총재는 "전창진 감독은 지난 4월 말로 KT 농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됐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직 KBL에 등록이 안된 상태다. 이로 인해 KBL 구성원이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KBL은 전창진 감독에 대해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심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적인 법정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KBL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KBL은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지난 시즌 경기 내용을 정밀 분석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위원회에 전창진 감독에 대한 심의를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KBL은 지난 시즌 전창진 감독의 경기내용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더불어 KBL 규약 및 규정 위반과 관련해 본인 소명 서류를 접수했다. KBL이 제시한 규약은 105조, 17조, 70조다.

105조는 자격심사에 관한 규약으로 감독 및 코치가 지도자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7조는 최강의 선수를 기용해야한다는 규약이다. 구단은 경기에 임할 때 최선의 경기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0조는 성실의 의무로서 감독, 코치는 KBL 및 구단의 명예를 선양하고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KBL은 오는 30일 선수 등록 접수 시 위에 제시된 3가지 규약을 바탕으로 전창진 감독에 대한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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