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에게 돈 편취한 가수 고유비, 벌금형 150만원

윤성열 기자  |  2015.06.30 17:27
고유비 앨범 재킷


가수 고유비(41, 본명 고진오)가 팬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석준협)은 지난 4월21일 팬 A씨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유비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신세를 지게 된다.

고유비는 지난 3월 A씨의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소됐다. A씨에 따르면 고유비는 지난 2011년 10월 음반을 발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A씨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갔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고유비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줬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유비의 음반이 나오지 않자 지난 2012년 5월 고유비에게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유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

2003년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메인 테마인 '수호천사' 로 데뷔한 고유비는 1집 '루(淚)'와 '꼭 기억해', 2집 '라스트 러브', '결혼' 등의 노래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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