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측 "호텔 건설사, 무고죄 고소 할 것"

김소연 기자  |  2015.07.02 00:01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영상 캡처


제주도 내 고급 호텔을 두고 법정 분쟁을 겪었던 그룹 JYJ 김준수의 법률 대리인이 반소 의사를 밝혔다.

1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준수와 그가 대표로 있는 호텔 건설사와의 법적 분쟁을 소개했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 측은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건설사를 무고죄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며 "공사 대금에 대해 건설사가 공사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부정한 실제 계약과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지고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면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준수와 건설사의 공판은 이달 중 또 한 번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판결을 통해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건설사는 김준수가 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준수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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