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

대법 "유니버셜 뮤직, 작사가에 5천 만원 지급하라"..판결

김미화 기자  |  2015.07.06 08:10
가수 보아 / 사진=스타뉴스


가수 보아의 노래 '넘버원(NO.1)' 작사가가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니버셜뮤직에게 김씨가 속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4500여 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 외에도 유니버셜뮤직은 성명표시권 침해로 김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도 지급하게 됐다.

앞서 김씨는 2002년 가수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탁을 받고 '넘버원'의 작사를 했다. '넘버원'은 외국 곡에 새로운 가사를 붙인 것으로 원곡 작곡가는 지기(Ziggy)다.

SM은 유니버셜뮤직과 음악저작권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 유니버셜뮤직은 2003년 음저협에 작품 신고를 하면서 이 곡의 작사가를 원곡 작곡가 지기(Ziggy)로 등록했다.

이에 그동안 이 곡의 저작권료는 김씨가 아닌 유니버셜뮤직이 받아왔다. 이에 김씨는 2012년 10월 유니버셜뮤직에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곡의 작사가가 김영아씨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니버셜뮤직이 김씨에게 5400여 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곡은 가사를 김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으로 각자의 성과를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결합 저작물'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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