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혐의' 박효신, 선고 또 연기..8월 변론 재개

윤성열 기자  |  2015.07.15 15:18
박효신 / 사진=스타뉴스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다시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당초 오는 1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박효신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오는 8월14일 공판을 재개키로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것은 지난 6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내용에 대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효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 측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며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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