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카스텐, 예당 상대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도 '승소'

윤성열 기자  |  2015.07.16 14:49
국카스텐 / 사진=스타뉴스


밴드 국카스텐(하현우 전규호 이정길 김기범)이 전속계약 놓고 분쟁을 벌인 전 소속사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16일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예당컴퍼니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온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준 것.

앞서 국카스텐은 지난해 10월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의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전속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프로모션 및 활동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예당컴퍼니는 지난 5월 21일 "국카스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양 측이 지난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했다. 이에 예당컴퍼니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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