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살인 혐의 적용

김지현 기자  |  2015.07.27 13:46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용의자인 A(83·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상주서 일어난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 피의자인 A(83, 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1.5ℓ 사이다병에 고독성 농약을 타 정모(86·여)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신모(65·여)씨 등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음료수에 든 농약 성분과 같은 성분의 드링크 병이 나온 점, 옷가지와 전동스쿠터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A씨는 '농약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진 신씨가 주민의 신고로 119 구급차에 실려 후송될 때도 마을회관 안에 쓰러져 있던 정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은 "누군가가 누명을 씌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약 사이다 사건, 진실을 모르겠다", "농약 사이다 사건,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라", "농약 사이다 사건, 무서운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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