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부구치소서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

국재환 기자  |  2015.07.29 08:51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브로커 염 모(51)씨가 편의를 봐 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편의를 봐 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를 받은 브로커 염 모(51)씨가 구속됐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8일 "염 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접근, '편의를 봐 주겠다'며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염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당시 사건을 토대로 남부구치소 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염 씨가 언급했던 편의를 제공했고,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현아 브로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이게 사실이면 진짜 문제다" "조현아, 역시 돈이 전부인가" "조현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더니" "조현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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