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법정 공방, 쟁점은 '여성 암살자'

김소연 기자  |  2015.08.13 14:59
/사진=영화 '암살' 스틸컷


'암살' 표절 논란 쟁점은 여성 암살자를 고유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3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 50민사부(부장판사 김용대)의 심리로 열린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암살' 측과 표절 의혹을 제기한 최종림 작가 측이 팽팽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최종림 작가의 법률대리인 신중광 변호사는 "'암살'과 채권자(최종림 작가)의 소설은 여성 저격자가 등장한다는 설정이 동일하다"며 "전체 스토리 역시 일제시대 김구 지시로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단이 친일파와 일본 고위층을 암살해 독립을 수행한다는 건데, 영화는 결말만 달라졌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암살자가 일제시대에 등장했던 저작물은 지금까지 얘기 된 적이 없어서 저작권 침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암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암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으로 봐도 두 작품은 전혀 다르다"며 '하나의 유사성이 여성암살자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내용이다.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여성들을 소재로 한 책은 많다"고 밝혔다.

또 "여성암살자라는 설정이 독특하다고 치더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물일 뿐이다"며 "역사적인 배경, 어떤 사건이 전개되면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표절의 대상에 대한 플롯, 에피소드 개개인 중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소설에서 저격 활동을 하는 것은 초반부에만 등장할 뿐이다"고 반박했다.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 10일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다. 개봉 22일째를 맞아 누적 관객수 900만 명을 넘기며 10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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