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차인, 싸이 건물서 나가라"..건물인도+부당이득금 지급명령(종합)

김미화 기자  |  2015.08.13 14:58
가수 싸이 /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 끝냈다. 법원이 싸이의 손을 들어주며 임차인의 건물인도를 명령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들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임차인 중 2명이 이미 건물인도 명령을 받은 가운데,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된 한 명의 임차인에게도 건물 인도 명령을 내리며, 실질적으로 싸이 소유의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당이득금 지급과 관련, 싸이의 아내 유씨에게 3860만 원을 지급하고, 싸이에게 331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어온 싸이는 드디어 소송을 끝내게 됐다. 싸이는 건물을 인도 받고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됐다.

싸이와 세입자의 분쟁은 지난 3월 명도집행 중 임차인과 싸이 측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며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변론기일을 가졌고, 지난 17일에는 양측이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이 건물에서 전 건물 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무산됐고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펼쳤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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