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8일 소설가 최종림이 주식회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최종림의 소설과 영화 '암살'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앞서 10일 최종림은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아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 13일 오후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심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최종림의 소설에선 암살이라는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암살이 등장 인물들의 최종 목표라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주인공들이 임시정부에 의해 구성된 암살단의 일원으로 조선에 파견돼 암살 임무에 종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두 작품의 줄거리나 인물 사이의 관계,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다.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1000만 관객을 돌파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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