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훈아, 첫 조정 불참..아내 정씨는 참석

여주(경기)=윤성열 기자  |  2015.08.25 11:49
나훈아 /사진=스타뉴스


트로트 가수 나훈아(68·본명 최홍기)가 아내 정모씨(54)와의 이혼소송 첫 조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최상수 판사)은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첫 조정기일을 갖고 양 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비공개로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조정에는 양 측 변호인단과 정 씨가 참석했으며, 나훈아는 불참했다.

이날 양 측은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혼을 둘러싼 갈등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은 내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씨는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송은 지난 2013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정 씨는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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