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훈아 아내 측 "부부끼리 직접 만나기로"

여주(경기)=윤성열 기자  |  2015.08.25 12:02
/사진=스타뉴스


가수 나훈아(68·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54)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씨 측이 나훈아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최상수 판사)은 25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첫 조정기일을 열고 양 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비공개로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조정에는 양 측 변호인단과 정 씨가 참석했으며, 나훈아는 불참했다.

조정을 마치고 나온 정씨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조금 긍정적인 것은 대화를 계속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원만히 끝날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오늘은 각자의 입장을 얘기했고, 다음 기일에 한 번 본인들과 대리인들이 만나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나훈아가 법정에 출석하느냐고 묻자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본인들끼리 직접 만나기로 했다"며 "일단 부부끼리 밖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정에서 정 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씨는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송은 지난 2013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정 씨는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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