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내, 이혼소송 첫 조정 참석 "빨리 끝내고파"

여주(경기)=윤성열 기자  |  2015.08.25 12:13
나훈아 / 사진=스타뉴스


가수 나훈아(68·본명 최홍기)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정모씨(54)가 첫 조정기일에 출석해 소송 장기화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정 씨는 25일 경기 여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10호 조정실에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첫 조정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나훈아 측은 변호인만 모습을 드러냈다.

비공개로 1시간여 진행된 이날 조정은 양 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조정을 마치고 나온 정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훈아가 올 거라 예상 안했다"며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원만히 끝날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며 "오늘은 각자의 입장을 얘기했고, 다음 기일에 한 번 본인들과 대리인들이 만나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얘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나훈아가 법정에 출석하느냐고 묻자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본인들끼리 직접 만나기로 했다"며 "일단 부부끼리 밖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정에서 정 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씨는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송은 지난 2013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정 씨는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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