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발의... 배기량 기준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 '추진'

심혜진 기자  |  2015.10.06 14:51
자동차세 개정안 발의./사진=뉴스1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이다.

심재철 의원실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배기랑 1천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같은 배기량의 차종을 놓고 볼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가 이번 개정안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엑센트와 중형차인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각각 50.7%와 23.3% 인하되고 대형차인 에쿠스는 98.5% 인상될 전망이다.

또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재산적 측면을 강조하여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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