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사건, 공개수사 전환..'벽돌' 제보전단 배포

국재환 기자  |  2015.10.12 09:08
용인 서부경찰서가 캣맘 사망 사건과 관련, 신고전단을 배포했다. /사진=용인 서부경찰서



경찰이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다 누군가가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숨진 '용인 캣맘사건'과 관련해 공개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10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용인 수지구 아파트의 각 동 주요 출입구와 게시판에 제보 전단을 붙였다. 또 시민들에게도 전단을 배포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전단지는 '10. 8(목) 아파트 단지 내 벽돌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습니다'는 제목과 함께 사건개요와 사고 당시 떨어진 벽돌 사진, 협조사항 등이 적혀 있다.

경찰은 최근 2년 내 아파트 단지 내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발생 당시(10.8) 벽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 이후에 집에 있는 벽돌을 버리는 모습, 아파트 내·외 등 주변에 있던 벽돌이 없어지거나 버려진 것,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알거나 목격한 시민에게 제보 협조를 당부했다.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주어진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파트 단지 주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른바 '용인 캣맘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8일 오후 4시 40분경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단 앞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민 박 모(55, 여) 씨가 위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은 사건이다. 당시 벽돌에 맞은 박 씨는 숨졌으며, 함께 있던 박 모(29, 여) 씨도 벽돌 파편에 맞아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일 오후 벽돌이 떨어진 장소인 104동 옥상, 6라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탐문을 벌였다. 9일 오전에는 6라인 2차 탐문과 함께 5라인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아파트 탐문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며,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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