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이센스, 오늘(13일) 항소심 재개..쌈디 증인출석

김미화 기자  |  2015.10.13 06:20
가수 이센스 / 사진=스타뉴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강민호·28)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센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센스는 이날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해 변론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슈프림팀으로 함께 활동했던 가수 사이먼디(쌈디, 31·정기석)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라 관심을 끈다.

가수 쌈디 이센스 / 사진제공=아메바 컬쳐


사이먼디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그만큼 이센스의 평소 성품과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센스는 지난 7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일체 시인했다. 이센스 측은 감형을 요구하며 법원에 정상 참작을 요청하고 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14일과 올해 3월 30일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해 11월 또 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후 이센스는 지난 7월2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집행 유예 전과와 동종 사건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이센스는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센스는 구속 수감 중임에도 지난 8월 27일 0시 첫 정규앨범 'The Anecdote'를 발표해 힙합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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