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4명, '북한군 발언' 지만원씨 명예훼손 고소

김지현 기자  |  2015.10.20 13:51
지만원씨(73). /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광주에 침투한 북한특수군(광수)으로 매도한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5·18 당시 활동했던 시민군과 유가족들은 20일 오전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으로는 지만원씨가 '황장엽'이라고 지목한 사진 속 실제 인물인 도청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61)씨가 참여했다.

또한 1980년 5월 당시 휴학생으로 시민군에 참여했던 곽희성(54)씨, 천주교 광주대교구 월산동성당 주임신부였던 故 백용수(2010년 사망) 신부의 조카 백성남(60)씨, 계엄군에 맞서다 숨진 시민군 김인태씨의 아내 심복례(72·여)씨 등도 고소에 동참했다. 이들은 지만원씨에게 각각 1999년 개성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성의 첫째 부인,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과장 등 북한군 실세 간부들로 지목됐었다.

지만원씨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 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들은 이날 현재 모두 2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5월 단체는 오는 21일부터 광주시청 로비에서 지만원씨가 '광수'로 지목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전시한 뒤 실제 인물 찾기에 공개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5월 단체와 당시 시민군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에 저항해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한 중요한 사건"이라며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직업적으로 일삼는 상습범"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 지만원씨는 지난 2003년 5·18의 명예를 훼손해 검찰에 구속,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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