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류시원 아내 위증혐의 판결선고..결과는?

윤상근 기자  |  2015.10.29 09:13
배우 류시원 /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류시원 전 아내 조모 씨의 위증혐의 진실공방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까.

대법원은 29일 류시원의 아내 조모 씨의 위증혐의와 관련한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 씨는 앞서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후 류시원은 지난 2월 재판부로부터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조 씨는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조씨가 법정에서 류시원의 CCTV 및 차량 출입기록 확인에 대해 한 발언이 위증이라고 밝히며 지난 8월 13일 조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조 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이 아니라는 진술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다"라며 "조씨가 법정에서 했던 발언 중 류시원에게 거짓말을 했던 사실도 포함돼 있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가 묵시적으로 철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이후 이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월 17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형사 소송까지 맞물렸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1월 31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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