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정신과 진료 처방약 구입했을 뿐..억울"(직격인터뷰)

김현록 기자  |  2015.11.09 18:20
에이미 / 사진=스타뉴스


졸피뎀 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9일 강남경찰서는 최근 졸피뎀 매수 혐의로 에이미를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는 이날 스타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3주 전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마쳤다"며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처방약을 구입했을 뿐,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입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지난 2~3년 몸이 아파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과에서도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을 치료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원장님과 상담하고 진단서와 처방을 해주신 약을 받아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지난 1월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시기 앞뒤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조제한 약을 배달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내가 굳이 불법으로 약을 구입해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 잘못을 인정한다. 이미 앞서 재판에 회부돼 벌을 받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실이 아닌 일로 왜 내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에이미는 또한 "지금은 내 자신에게 특히 중요한 시기"라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 영구히 입국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에이미는 이같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다. 그는 지난 4일 직접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토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

에이미는 스타뉴스에 "한국에 남아 가족과 있을 수 있느냐를 두고 중요한 판결이 남아있다.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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