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스타킹 사업 관련 배임·저작권법 위반혐의 검찰 피소

길혜성 기자, 윤성열 기자  |  2015.11.11 11:44
낸시랭 / 사진=스타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36·박혜령)이 배임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낸시랭과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A씨와 모 뷰티업체는 지난 9일 배임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낸시랭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모 뷰티업체는 지난 4월 A씨와 낸시랭이 뷰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설립한 회사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던 중 최근 국내외 유행하고 있는 기능성 스타킹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0시 30분께부터 나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C사 홈페이지 및 각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발한 기능성 스타킹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확인 결과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개발한 제품은 물론 포장 디자인도 그대로 도용하고 있었고, 회사(모 뷰티업체)가 지난 8월 작성한 제품 설명 및 홍보 브로셔가 그대로 복제돼 인터넷을 통한 상품 설명에 사용됐고, 일체 협의도 없이 회사의 제품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중국 수출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누구보다 신뢰해온 낸시랭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낸시랭은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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