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前포맨 김영재 "남은 피해자 1명..합의 노력"

윤성열 기자  |  2015.11.19 11:57
김영재 / 사진=스타뉴스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35)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과 사실 오인을 주장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의 심리로 진행된 김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영재의 변호인은 "원심의 양형 부당과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맞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영재에게 남은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공판 직후 김영재는 스타뉴스와 만나 "빌린 8억 원 중 6억 원 가량은 이미 갚았다. 피해자 5명 중 남은 1명과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자액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액수라 일부 먼저 변제하고 합의하려 노력했는데,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 액수, 피해 경위, 돈을 빌리는 과정 등에 대해 김영재가 주장한 것과 달리 판결이 난 부분이 있다"며 "편취 범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금 상황이 악화 됐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변제 하지 못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후 김영재는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했으나 피해액이 가장 많은 이모씨와는 합의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빌린 돈이 클럽 운영자금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의 멤버로 합류, 지난 2014년 5월 정규 5집 발매 때까지 가수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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