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심혜진 기자  |  2015.11.19 17:46
박유하 세종대 교수/사진=뉴스1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8)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1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권순범)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거나 자발적 매춘부이고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이 박 교수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해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했지만 결국 이는 성립되지 않았다.

검찰은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맥두걸 보고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연방하원 결의문 등을 근거로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은 아니다"며 "'제국의 위안부'에 나오는 표현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허위사실로서,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와 함께 고소당한 '제국의 위안부' 출판사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는 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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