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신해철법' 위해 법원 찾은 윤원희

박찬하 인턴기자  |  2015.11.23 10:10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신해철법' 통과를 위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신해철법'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 즉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베스트클릭

  1. 1벌써 마지막 'n월의 석진'..방탄소년단 진, 6월 전역만 남았다
  2. 2LG 여신, 불륨美 이 정도일 줄은 '눈부신 비키니'
  3. 3검찰, 두산 이영하에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1심 무죄 판결, 법리적 오해 있다"
  4. 4"방탄소년단 지민 씨를 좋아해요" 박정현 러브콜 '화제'
  5. 5군대서도 '잇보이'..방탄소년단 지민, 늠름한 KCTC 훈련 사진 공개
  6. 6이서한, 작업실 몰카 논란.."남자끼리 장난" 해명 [스타이슈]
  7. 7송혜교, 인생 잘 살았다..이유 있는 '인맥 퀸'
  8. 8'풀타임' 손흥민, 유효슈팅 한 번도 못 때렸다... 토트넘, 첼시에 0-2 완패→3연패 수렁 'UCL 진출 빨간불'
  9. 9'투헬에 이어...' 김민재 비판한 뮌헨 레전드 "좋은 영입 아니다, 챔스 4강인데 그런 실수를"
  10. 10'뮤직뱅크' 이채민, 38대 은행장 하차 "영광이고 행복했던 시간"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