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절친한 동료 드러머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이모씨가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제출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 '신해철법'을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과 이들 네 사람은 오후 9시30분께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신해철법'의 논의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고 신해철에 대한 명복을 빌 뿐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재위의 심의를 빨리 거칠 수 있도록 해 고인에 대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들어드리는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남궁연은 "신해철 팬클럽과 이번 개정안을 위해 1년 간 발 맞춰 뛰어다녔다"며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가해자가 나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입증해야 한다. 너무 불합리하다. 분쟁중재위원회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궁연은 또 "의사는 환자의 적이라고 생각해 추진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며 "다만 판단을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해서다. 신해철 아버지도 약사셨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논의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윤 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또 앞으로 겪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팬클럽 회장 역시 "재판과 상관없는 법안이지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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