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아이들' 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윤성열 기자  |  2015.11.30 10:57
이주노 / 사진=스타뉴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가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억원대 자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총 5억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주노는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은 1억원 뿐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최씨의 고소에 따라 이주노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노는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러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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