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범키, 23일 항소심 피고인 신문..무슨 말 할까

윤성열 기자  |  2015.12.02 16:23
범키 / 사진=스타뉴스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가 항소심에서 다시 입을 연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는 2일 오후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범키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범키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송모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인신문 조서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해 한 차례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결심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범키 측 입장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5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갖기로 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말을 아껴왔던 범키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어떤 말을 꺼낼지 주목된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송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에 응했다.

송 씨는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키로부터 구입하거나 함께 투약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송 씨는 앞서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범키의 유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당시 1심은 송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범키의 혐의를 밝혀내겠다며 항소심에서 송 씨를 다시 증인으로 세웠다.

송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추석 무렵 서울 M호텔에 범키와 여러 명이 함께 있었을 때, 엑스터시를 범키로부터 구입해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앙드레김 건물이 있는 거리에서도 범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송 씨는 "2012년도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다"며 "9월 말이 추석인 해였다. 다른 날에도 여러 번 호텔에 가서 엑스터시를 했었는데, 일일이 다 날짜를 기억하진 못한다. 추석은 특정 날짜여서 기억하는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범키는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범키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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