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 NO!"

문완식 기자  |  2015.12.09 10:00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 NO!"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이하 저단연) 및 음악저작권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회장 백순진),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김경남))는 국민들이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연말 거리에서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저단연을 비롯한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존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도 캐럴과 일반음악 구분 없이 현재도 음악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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