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측 "교통사고 여파 아직도 통원치료..차량 폐차"

김현록 기자  |  2016.02.23 16:49
김혜성이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한 탑승 사고차량 /화면캡처=보배드림


주차돼 있던 배우 김혜성(28)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운전자들이 불법 레이스를 벌이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를 당한 김혜성과 스태프들은 아직도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혜성 소속사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23일 스타뉴스에 "사고 당시부터 가해 차량이 불법 레이스를 벌이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 이제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명명백백히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혜성은 지난해 9월 26일 밤 0시50분께 촬영 중 대기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자동차극장 인근에 카니발 자동차를 주차하고 스태프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우디 승용차가 차량을 들이받아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김혜성의 차량에 동승했던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까지 모두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김혜성은 이후 사고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가 한 중고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났는데도 나는 살았다'라는 글을 올리자 "너무 화가 난다"며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편의상 갓길에 세워져 있었다고 표현됐지만 당시 김혜성의 차량은 촬영 중 대기하기 위해 주차라인 안에 적법하게 주차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현장을 보고 '살아있어 천만다행'이라 했을 만큼 큰 사고였다"며 "김혜성이 비교적 부상 정도가 덜했을 뿐 차에 타고 있던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도 사고 5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다. 차량은 폐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파주경찰서는 불법 레이싱 끝에 김혜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김혜성과 스태프 등 3명을 다치게 한 엄모(28)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공동위험행위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엄씨와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27)씨와 박모(33)씨를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없앤 박모(28)씨 등 2명은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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