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심의위원 '눈요기' 발언? 왜곡된 부분 있다'

이다겸 기자  |  2016.03.10 16:10
/사진=KBS 2TV '머슬퀸 프로젝트' 영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심의위원의 '눈요기' 발언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설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된 KBS 2TV '머슬퀸 프로젝트'와 MBC '본분 금메달'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본분 금메달'에 이어 '머슬퀸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던 중, 하남신 방통심의위 위원이 "눈요기가 됐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10일 스타뉴스에 "하위원에게 확인해본 결과 '눈요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맥락상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BC에 이어서 공영방송사인 KBS까지 선정성 논란이 일자 하위원이 분개해 '일반 남성시청자들이 보기에 눈요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의도로 한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된 '본분 금메달' 심의 때도 하위원은은 '성 상품화가 말이 되느냐'라고 같은 맥락의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머슬퀸 프로젝트'는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권고조치를 받았다. 또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30조(양성평등) 3항, 제36조(폭력묘사)의2 조항을 위반한 '본분 금메달'은 '주의' 다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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