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소송, 오늘(17일) 2차 변론기일 재개

윤상근 기자  |  2016.03.17 06:00
/사진='암살' 포스터


천만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의 표절 소송 변론 기일이 17일 재개된다.

'암살' 표절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린다.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 8월 10일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일부 표절했다며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쇼박스 유정훈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은 이와는 별개로 '암살'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이후 지난해 11월 12일 첫 변론 기일을 가졌다. 당시 법정에서 양측은 두 작품의 유사성과 관련, 뚜렷한 입장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최종림은 개인적인 이유로 2차 변론 기일을 2차례나 연기하며 소송 일정을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담당 변호사와도 결별하는 등 소송과 관련해 쉽지만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림은 스타뉴스에 "소송에 대한 내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반드시 도용임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 총 1269만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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