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 표절 손배소 변론기일..저작권 침해 여부 쟁점(종합)

윤상근 기자  |  2016.04.05 11:25
/사진='대호' 포스터


영화 '대호'(감독 박훈정)의 표절 소송이 5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준기 감독은 '대호'가 '마지막 왕'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호' 표절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5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현장에는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을 비롯해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은 지난 1월 27일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며 '대호'를 연출한 박훈정 감독과 투자, 배급을 맡은 NEW 김우택 대표이사 및 제작사 사나이픽쳐스 한재덕 대표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준기 감독은 표절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함께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대호' 속 '마지막 왕'의 원작 표기를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준기 감독 측 변호인은 '마지막 왕'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책으로 만들었음을 밝히며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대호'에 등장하는 장면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재판부에 공개했으며 20분 분량의 스토리보드도 함께 제출했다.

김준기 감독 측 변호인은 "'대호'의 이미지와 시나리오 모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저작권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호'의 첫 시나리오가 2009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마지막 왕'의 시나리오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호' 측 변호인단은 '대호'와 '마지막 왕'의 표절 여부에 대한 인과 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원고 측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대호' 측에 '대호'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의 이미지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유사하지 않다면 자신 있게 제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준기 감독은 공판 직후 스타뉴스와 만나 "박훈정 감독이 만약 '대호'를 만들며 '마지막 왕'을 몰랐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호'가 '마지막 왕'을 표절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호'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10일 재개된다. 향후 공판에서는 '대호'와 '마지막 왕'에 쓰인 여러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호'는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산군'이라 불리는 지리산 마지막 호랑이를 잡으려는 이들과 총을 놓은 지리산 포수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또한 김준기 감독의 '마지막 왕'은 1910년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호를 쫓는 사냥꾼의 이야기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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