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에 46억 사기 방송작가 구속기소

정우성,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투자 실패"라 진술

문완식 기자  |  2016.04.05 10:49
배우 정우성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정우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6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유명 방송작가가 구속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송작가 박모씨(46)를 5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 46억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또다른 피해자 A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해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우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우성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투자 실패'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1990년대 초에 데뷔,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여러 드라마의 대본을 썼으며 현재 한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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