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도도맘 논란 'SBS 스페셜' 의견진술 후 결정

이정호 기자  |  2016.04.20 17:35
/사진=SBS 'SBS 스페셜'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도도맘 논란이 일었던 'SBS 스페셜'에게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16년 제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SBS 스페셜'은 의견진술 조치를 받았다.

이날 'SBS 스페셜'은 방송심의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게 됐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어본 뒤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한편 지난달 27일 방송된 'SBS 스페셜'의 '두 여자의 고백-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 방송은 럭셔리 블로거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기획 의도와 달리 강용석 변호사와 연루된 스캔들로 재판 중인 도도맘 김미나 씨가 등장해 개인 논란에 대한 해명 방송을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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