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초상권 논란' J사 "법적 책임 물을 것"..협찬 계약서 공개

이정호 기자  |  2016.04.28 17:44
/사진제공=UAA


배우 송혜교가 시계·보석류 제조업체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J사가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와의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며 송혜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28일 오후 J사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언론사에 공개한다"며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J사가 '태양의 후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제이스티나


J사는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고, 엄충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송혜교 측은 J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는 J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고,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는데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SNS 등에서 송혜교의 이미지를 자사 모델처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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