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측 "대법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자숙할 것"

대법원 '엑스터시 투약' 인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윤성열 기자  |  2016.04.29 15:20
/사진제공=브랜뉴 뮤직


마약 사건에 연루됐던 가수 범키(32·권기범)가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가운데 범키 측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29일 스타뉴스에 이 같이 밝히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0월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몇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송모씨, 배모씨 등 지인들과 서울 송파구 M호텔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범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심은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엑스터시 투약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과거 엑스터시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엑스터시 판매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해온 범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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