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前세입자 무고·명예훼손 혐의 기소..선처 없다"

윤성열 기자  |  2016.05.24 09:04
비 / 사진=스타뉴스


가수 비가 자신을 수년간 비방해온 전 세입자 박모 씨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4일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 씨가 무고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박 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현재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레인컴퍼니 측은 "박 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 행위를 묵과 할 수 없어 박 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박 씨는 당초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로, 비와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질긴 법적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 씨는 2009년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이듬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는 지난 2012년 1월 박 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비가 승소하자 박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까지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며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다. 그는 검찰청 앞에서 '가수 비를 당장 체포하라'는 플래카드와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항소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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